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8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인의 신원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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