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4조 (신고절차 및 신고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 및 타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통한 신고는 해당 절차를 따른다.
②타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 건을 이관 받아 처리할 경우 동일한 신고접수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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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 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4조 · 신고절차 및 신고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급결정제6조 · 지급신청제7조 · 포상금의 지급제8조 · 비밀유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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