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절차 및 신고기관조문 원문
①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 및 타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통한 신고는 해당 절차를 따른다.②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 및 타 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 등을 통한 신고는 해당 절차를 따른다.②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