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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02 · 시행 2025-01-03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청에 따른 조사
제11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제12조
이의신청
제13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제14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15조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15의2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
제16조
제공자 등록
제16의2조
제공인력의 자격
제17조
제공자의 결격사유
제17의2조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제17의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18조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19조
제공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정의
제20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제21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22조
제공자의 지위승계
제23조
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제23의2조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제24조
청문
제25조
과징금처분
제25의2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26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7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제28조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제29조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0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제31조
교육과 훈련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2의2조
포상금
제33조
비밀누설 금지
제3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과태료
제5조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제6조
이용자의 비용 부담
제7조
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제8조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9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