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5조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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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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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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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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