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3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받은 거짓·부당청구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3.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공공기관의 근무자 및 그의 가족, 부정행위의 당사자 및 그의 가족이 신고한 경우4. 동일한 신고로 보건복지부 또는 타 행정기관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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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포상금의 지급 제외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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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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