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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