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장비 수요 부서의 담당자에게 장비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심의의결서 작성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장비심의결정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