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장비 수요 부서의 담당자에게 장비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위원은 심의의결서 작성시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장비심의결정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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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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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