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직위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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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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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