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기획과장, 운영기획담당관, 대기총량과장, 조사분석과장, 자동차관리과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2인의 범위내에서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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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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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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