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장으로 한다
위원은 기획과장, 운영기획담당관, 대기총량과장, 조사분석과장, 자동차관리과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2인의 범위내에서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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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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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