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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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구매비용 2천만원 이상(단가 및 수량에 따른 장비 품목별 총 구매비용)의 장비 구매계획의 심의· 조정 및 변경2. 제1호에 따른 장비 구매의 타당성 여부 및 구매 우선 순위의 결정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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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구매비용 2천만원 이상(단가 및 수량에 따른 장비 품목별 총 구매비용)의 장비 구매계획의 심의· 조정 및 변경2. 제1호에 따른 장비 구매의 타당성 여부 및 구매 우선 순위의 결정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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