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당해 연도 구입하여야 할 장비에 대해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된 구매 대상 장비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된 구매 대상 장비의 구입금액이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3. 장비 수요 부서로부터 회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