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예규소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수요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비구매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측정 장비의 노후화 및 고장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비 수요 부서에서는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관련 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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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청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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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