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원상복구 및 변상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각 실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직원숙소내의 비품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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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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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