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6조 (숙소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 아리랑빌라 9세대
②배정실수는 숙소 이용현황과 여건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