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입주순위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각서를 총무를 통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접수된 입주승인신청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총무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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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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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