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5조 (대장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각 숙소별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직원숙소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직원숙소 퇴거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각 서(별지 제3호 서식)
직원숙소 입주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직원숙소 호실별 물품목록 대장(별지 제5호 서식)
공공요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기타 숙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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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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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