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3조 (관리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0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진도사무소"이라 한다)의 직원숙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리계장이 되고, 간사는 서무, 위원은 아리랑빌라 입주자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숙소별로 대표자 1인을 두되, 입주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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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0 시행된 진도항로표지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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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