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인 국민(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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