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4조 (헌장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의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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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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