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2조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실적가점 부여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4 시행된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