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5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심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3. 심의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우수부서 및 공무원 발굴·선정5. 그 밖에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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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4 시행된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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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