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5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심의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3. 심의회에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헌장 실천 우수부서 및 공무원 발굴·선정5. 그 밖에 헌장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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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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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4 시행된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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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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