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9조 (헌장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누리집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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