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1조 (이행실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위해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객만족도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할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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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4 시행된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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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