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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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4 시행된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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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