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0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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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4 시행된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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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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