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 (비상근무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야 한다.
②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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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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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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