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열쇠 보관함6.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7.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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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 일지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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