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월1회 이상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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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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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