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월1회 이상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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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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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직원 연락체계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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