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위정보원의 당직근무자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운영자로 편성한다.
당직근무의 편성은「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운영자의 월간 근무편성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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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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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