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2조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3-17 · 시행 2023-03-1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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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11조 당직실의 비품제12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제13조 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제14조 당직점검제15조 당직차량의 운영제16조 당직근무 보고제17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8조 근무제19조 근무시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제21조 근무자의 임무제22조 근무자의 소지물품제23조 근무상태 점검제24조 근무 해제제25조 비상근무의 실시제26조 비상근무조 편성제27조 비상연락체계제28조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제29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제3조 당직의 구분제30조 필수요원의 지정제31조 위임규정제32조 준용규정제4조 당직의 편성제5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