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열쇠 보관함6.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및 「국립해양측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열쇠 보관함6.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및 「국립해양측위
일시·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