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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실의 비품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대장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열쇠 보관함6.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및 「국립해양측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일시·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