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 (비상근무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31조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비상근무 제4호 등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발령일시·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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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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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