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관리청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결과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각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1. 우수부서 : 기관장 표창 및 포상금 지급2. 우수공무원 : 기관장 표창 및 인사 우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헌장의 구성내용제8조 · 위원회 구성·운영제9조 · 헌장의 공표제10조 · 헌장의 관리 및 이행제11조 · 고객만족도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조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