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관리청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와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와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