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관리청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와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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