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 구성·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관리청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 선정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무원 중 헌장의 제정 및 운영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2. 민간인 중 행정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헌장 제정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개정업무를 총괄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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