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고객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관리청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 제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를 자체 또는 외부평가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고객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을 설정한다.
④조사결과는 헌장의 개선 및 시정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⑤만족도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 자료는 조사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조사결과는 행정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다음 연도 헌장에 개선·반영할 사항에 대한 의견를 제시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관리청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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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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