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관리청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의 각 국·부의 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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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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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