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헌장의 개선·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관리청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 제정 부서의 장(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한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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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관리청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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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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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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