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헌장의 개선·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관리청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이하"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한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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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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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