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관리청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3.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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