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 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지정 통보, 업무 보고 및 비용 지원, 전문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병원체자원의 이관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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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위하여 매년 12월 평가 대상 전문은행,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위하여 매년 12월 평가 대상 전문은행,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전문은행국고보조사업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 실적의 성과 달성도2.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3. 사업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4.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5. 보조금 투자효율성 및 사용 적정성
③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평가 점수 및 평가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제3항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사업계획서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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