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전문은행 지정취소 시 공고 및 병원체자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 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지정 통보, 업무 보고 및 비용 지원, 전문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병원체자원의 이관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은행의 명칭 및 취소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은행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전문은행은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된 자원을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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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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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