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전문은행 지정 신청)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 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지정 통보, 업무 보고 및 비용 지원, 전문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병원체자원의 이관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전문은행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은행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은행 지정신청서2.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3. 사업운영계획서4. 병원체자원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병원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등재 현황에 관한 서류(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6. 최근 2년간 병원체자원 관련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사업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되, 사업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업활동 실적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7.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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