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전문은행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 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지정 통보, 업무 보고 및 비용 지원, 전문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병원체자원의 이관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은행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의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문은행의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백업·보안시설 보유 및 관리2. 병원체자원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연구기관·기업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촉진
②지정된 전문은행의 장은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 기탁하거나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문은행장은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된 자원을 영 제10조제3항 및 영 제21조제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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