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병원체자원법 시행령 ·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3-08 · 소관 질병관리청 · 조문 23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2-03-08 · 시행 2022-03-08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병원체자원 분양승인 등의 기준 및 절차 등제11조 분양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제12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제13조 국외반출신고의 절차 등제14조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및 폐기명령제15조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절차 및 방법 등제16조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기준제17조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제18조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운영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조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20조 연차보고서제21조 권한의 위임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제4조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6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제7조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제8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제9조 병원체자원의 기탁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