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병원체자원법 ·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3-22 · 소관 질병관리청 · 조문 34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1-12-21 · 시행 2022-03-2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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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정의 취소 등제11조 수집제12조 기탁제13조 분석ㆍ평가 및 등재제14조 분양승인 등제14조의2 수수료제15조 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제16조 국외반출승인 등제17조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제18조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제19조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제2조 정의제20조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제21조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3조 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제24조 연차보고제25조 정보 유지의 의무제26조 보고 및 조사 등제27조 청문제28조 위임 및 위탁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벌칙제31조 벌칙제32조 양벌규정제33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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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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