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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12-21 · 시행 2022-03-22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정의 취소 등
제11조
수집
제12조
기탁
제13조
분석ㆍ평가 및 등재
제14조
분양승인 등
제14의2조
수수료
제15조
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제16조
국외반출승인 등
제17조
국외반출승인 등의 취소 등
제18조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 등
제19조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제21조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3조
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제24조
연차보고
제25조
정보 유지의 의무
제26조
보고 및 조사 등
제27조
청문
제28조
위임 및 위탁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국내 병원체자원 현황조사
제7조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제8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