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문은행 업무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 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지정 통보, 업무 보고 및 비용 지원, 전문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병원체자원의 이관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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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된 전문은행의 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매년 6월 말 및 12월 말까지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자금운영계획 및 자금집행 내역 등의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전문은행 지정 후 보고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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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정된 전문은행의 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매년 6월 말 및 12월 말까지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자금운영계획 및 자금집행 내역 등의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전문은행 지정 후 보고시점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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