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문은행 지정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분야별병원체자원 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지정 통보, 업무 보고 및 비용 지원, 전문은행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병원체자원의 이관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 지정신청 시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의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사업운영계획의 수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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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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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