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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