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회의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외부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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