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라 한다.) 기획조정실장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인사과장, 각 실 주무과장, 질병관리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담당 부서장2. 위촉위원 : 보건복지인재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부서장, 복지부 산하기관 교육훈련 담당 부서장 및 그 밖의 보건복지인재 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2인을 두되, 복지부 인력개발원 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 및 인력개발원의 교육기획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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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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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